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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3 2020고정6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23:5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계산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계산을 한 후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피해자의 가게로 들어와 “야이. 씨발놈아. 어떤 놈이 신고를 했냐.”, “내가 욕한 거 모욕죄로 넣어봐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가게로 온 손님들이 되돌아가는 등 위력으로 약 26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전과도 많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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