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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10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20. 3. 14. 23:20경 대구 동구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마스크를 끼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대구 동구 안심역 부근 도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나 코로난데 어쩌라고"라며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치고, 머리 부분을 2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B의 위 상해 이후 피해자가 500m가량 피고인 일행을 따라오자 2020. 3. 14. 23:4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따라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잡고 흔들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5회 강제로 잡아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낭부분에 1회 손을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타박상, 경추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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