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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고정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13. 00:18 경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에 있는 ‘ 용호 치안 센터’ 인근 공사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 한성 빌딩’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대리 운전기사 E이 길 한복판에 차량을 방치하고 가버려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차를 옮긴 것이므로 긴급 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아울러 이 사건 당시의 시간, 도로의 상황, 음주 운전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변소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가족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한 관계로 대리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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