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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01 2016가단521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0만 원 및 그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6. 4. 4.부터 2016. 4.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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