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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20 2019고단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경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증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엘리베이터 공사를 완성하면 약속대로 남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엘리베이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금원 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을 제외하고 모두 다른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처음부터 위 증축 공사를 저가로 수주하여 건축주로부터 받기로 한 공사대금만으로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완성하더라도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경 위 증축 공사 현장에서 시가 30,811,000원 상당 엘리베이터 공사를 완성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견적서, 설계도

1. 수사보고(건축주 E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사금액 중 1,000만 원은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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