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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7 2016고단1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시공중인 주택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단층주택 공사 현장에서 외벽마감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즉시 공사비 5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공사로 얻을 수익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서 공사를 추가하게 되면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비만으로는 해당 공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미 피고인이 지급받을 공사비를 초과한 공사비용이 투입된 상황이라, 피해자가 위 공사를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외벽마감공사를 완성하게 한 후 공사비 5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 F에게 “E 미용실에서 사용할 소파를 납품해 주면 즉시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가 소파를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미용실에 소파를 납품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소파 대금 3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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