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729 피고 인은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해자 D( 여, 53세) 이 운영하는 빵가게 부근 노점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였는데, 자주 불법 노점상으로 단속이 되자,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 노점을 신고 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딸로부터 신고를 당하거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받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0. 12:10 경 피해 자의 위 빵가게를 찾아가 그 곳에 있는 소파에 드러누워 “ 야, 이 씨발 년 아, 영업을 못하게 할기다.
저년, 저거, 너는 죽어. 나쁜 년, 정신이 나간 년” 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이어서 “ 합의를 해 달라. 니가 니 딸한테 이야기를 잘해 봐라. 이야기 안 해 주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
합의 안 해 주면, 지금 니가 장사하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꺼다.
니랑 내랑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난다 ”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피해 자의 위 빵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6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빵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 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자가 신고를 하고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 자의 위 빵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합 870( 병합)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지하철역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