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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65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4. 08: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거주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그곳이 피고인의 친구 집인 것으로 생각하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초인종을 벽에서 뜯어내어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4. 08:3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취한 남자가 문을 열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걸면서 양팔로 E의 양팔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가슴 부위와 오른팔 부분을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도 손괴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임. 술을 과도하게 마신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손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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