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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5 2014노1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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