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3 2014고단21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2194』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9. 6. 15: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404동 7층 복도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알톤T55D 자전거 1대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자전거를 몰래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약 351만 원 상당의 자전거 8대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9. 6. 16:0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알톤T55D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21:30경 경기 일산 동구 마두동 백마마을 3단지 근처 하나은행 앞길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을 만나 자전거를 매도하면서, 사실은 위 자전거는 피고인이 절취한 장물일 뿐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구입해서 타던 자전거다. 18만 원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9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14고단2560』 피고인은 2014.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F이 “플레이스테이션용ps 듀얼쇼크3 삽니다.”라고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8,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