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바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 정지 중인 피해차량들을 들이받아 각각 수리비 3,146,000원과 5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인 점, ②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각각 3주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또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 입원치료까지 받은 점, ③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사고 현장 인근인 신동아아파트 앞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바로 나타나지 아니하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점, ④ 피고인은 20분 뒤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처와 함께 나타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였다고 강하게 주장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