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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22700
이사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16. 11. 15. 사임을 원인으로 한 이사퇴임등기절차를, 원고 B에게 2015. 8.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북구 D 일원의 ‘C’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2006. 5. 17. 설립인가를 받아 2006. 6. 7. 설립되었다.

원고들은 위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이자 조합원으로서 2009. 5. 17. 피고의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이사를 두고 있었는데, 피고의 이사들 중 E과 F은 2012. 7. 31. 그리고 G은 2014. 10. 15. 각 위 도시개발구역 내 자신들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 및 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결국 피고에는 8명의 이사만 남게 되었다.

다. 그 후 원고 B는 2015. 8. 10. 피고의 이사에서 사임하는 내용의 사직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 A은 2016. 11. 14. 피고의 이사에서 사임하는 내용의 사직서를 발송하여 다음날인 2016. 11.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의 정관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1조(임원 및 대의원) 본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 및 대의원을 둔다.

1. 임원: 조합장 1명, 이사 10명, 감사 2명, 상무 1명

2. 대의원: 조합원 총수의 10/100 이상 제12조(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① 조합장, 대의원,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출하며, 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를 얻은 자를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임한다.

② 총회에서 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를 얻어 선임된 임원 및 대의원 외에 각 3 내지 15명 이내의 예비후보를 선출하고, 결원 발생 시 후보순위에 따라 자동승계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상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조합장이 지명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기술 담당이사 및 관리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출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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