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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가합10117
총회결의 무효 확인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I’라 한다)의 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2019. 10. 10. “임시 총회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공고를 하였다.

수원공장, K 공장, 천안 공장 1) 일시 : 2019. 10. 17.(휴게시간 및 식사시간) 2) 대상 : 수원, K, 천안 조합원 3) 장소 : 식당 4) 내용 : 상급단체(H) 가입의 건 5) 개표 : 2019. 10. 17.(18:00 ~) 6) 개표인원 : 상집위원 및 교섭위원 교대자 투표시간 2019. 10. 17. 퇴근하기 전 식당 실시 피고는 2019. 10. 17. 위 공고에 따라 총 조합원들을 상대로 ‘상급단체(H노동조합) 가입 여부 결정’ 안건에 관한 총투표(이하 ‘이 사건 투표’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위 투표 결과 총 조합원 773명 중 711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그중 507명이 위 안건에 찬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제21조(대의원 선출과 불신임)

2.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22조(총회, 대의원 대회 기능) 총회(대의원 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총회의 기능)

1.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2.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

3. 쟁의행위 결의

4. 기타 중요한 사항 (대의원 대회의 기능)

1.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결산승인

3. 기금 설치, 관리 또는 처분

4.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

5. 조정 신청

6. 연맹파견 대의원 선출

7. 노사교섭위원 임명결의

8. 규약제정 및 개정

9. 기타 중요한 사항 단, 4항, 8항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임원의 선출불신임) 위원장 선출은 총회, 지부장 선출은 지부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무기명 비밀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이상 득표를 얻은 자로서 직책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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