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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7나1691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항소이유 (1)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A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해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모든 회생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한편,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원고(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정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과 채무자회생법 제251조를 종합해 보면, 채권자가 원고(기술보증기금)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주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때에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대보증인 또한 주채무자와 동일하게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연대보증인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위와 같은 법문 해석에 따라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채권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가 되었으므로, 이처럼 소구할 수 없는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는 인정될 수 없다.

(2)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권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므로(채권자회생법 제251조),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 등이나, 목록에 기재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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