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10. B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암 입원비(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10만 원 지급, 120일 한도) 및 암 요양비(계속 입원일수 121일 이상 입원 후 생존 퇴원시 1,000만 원 지급)를 보장하는 담보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암 입원비 및 요양비가 지급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삼성서울병원에서 2012. 3. 16. 식도암 진단을 받고, 2012. 5. 16. 식도암 절제술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외에도 2012. 11. 26.까지 C요양병원, D의원, E병원 등지에서 식도암과 관련한 입원치료 등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암 입원비 및 요양비 등 보험금 39,56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별지 제1항 기재와 같이 C요양병원에서 2013. 3. 26.부터 2013. 6. 1.까지 68일 동안, 2013. 6. 3.부터 2013. 10. 5.까지 125일 동안 식도의 악성신생물, 충수염, 만성충수염, 재발성 충수염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2013. 3. 26.~2013. 6. 1. 입원치료는 ‘제1차 입원치료’라고 하고, 2013. 6. 3.~2013. 10. 5. 입원치료는 ‘제2차 입원치료’라고 하며, 함께 일컬을 때는 ‘이 사건 각 입원치료’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14. 2. 1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입원치료에 따른 암 입원비 및 요양비를 청구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입원치료는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암치료에 따른 부작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