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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3.09.17 2012가단2524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3,0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22.부터 2013. 9. 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1. 25. 전화 상담을 통한 방식으로 별지 목록⑵ 기재와 같은 내용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가입금액(갑 제1호증 참조) 암 입원비: 입원 1일 당 80,000원 암 수술비Ⅰ: 3,000,000원 암 수술비Ⅱ: 3,000,000원 3대 암(위암, 간암, 폐암) 진단비: 20,000,000원 암 진단비: 50,000,000원 지급 보험금액(특별약관, 갑 제9호증 참조) 암 입원비: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을 제외한 암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되, 가입 후 1년 미만의 경우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암 수술비Ⅰ: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하되, 가입 후 1년 미만의 경우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암 수술비Ⅱ: 보험가입금액의 80%를 지급하되, 가입 후 1년 미만의 경우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3대 암 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되, 가입 후 1년 미만의 경우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암 진단비: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을 제외한 암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되, 가입 후 1년 미만의 경우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보험금의 지급(보통약관 제35조 제1항, 갑 제11호증 참조)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1. 3.경 간세포암종(B-viral) 진단을 받고, 2011. 3. 20.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2011. 3. 21. 복강경하간 절제술을 받고 2011. 3. 2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수술과 치료를 받은 후 2012. 1.경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 12.부터 2009. 3. 3.1.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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