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3,0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22.부터 2013. 9. 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1. 25. 전화 상담을 통한 방식으로 별지 목록⑵ 기재와 같은 내용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가입금액(갑 제1호증 참조) 암 입원비: 입원 1일 당 80,000원 암 수술비Ⅰ: 3,000,000원 암 수술비Ⅱ: 3,000,000원 3대 암(위암, 간암, 폐암) 진단비: 20,000,000원 암 진단비: 50,000,000원 지급 보험금액(특별약관, 갑 제9호증 참조) 암 입원비: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을 제외한 암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되, 가입 후 1년 미만의 경우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암 수술비Ⅰ: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하되, 가입 후 1년 미만의 경우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암 수술비Ⅱ: 보험가입금액의 80%를 지급하되, 가입 후 1년 미만의 경우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3대 암 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되, 가입 후 1년 미만의 경우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암 진단비: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을 제외한 암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되, 가입 후 1년 미만의 경우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보험금의 지급(보통약관 제35조 제1항, 갑 제11호증 참조)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1. 3.경 간세포암종(B-viral) 진단을 받고, 2011. 3. 20.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2011. 3. 21. 복강경하간 절제술을 받고 2011. 3. 2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수술과 치료를 받은 후 2012. 1.경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 12.부터 2009. 3. 3.1.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