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07 2011누187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3쪽 아래에서 7째 줄 및 7쪽 4째 줄의 ‘피고’를 ‘피고들’로, 4쪽 2째 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각 고친다.
제6쪽 아래에서 5째 줄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다음에 ‘여기에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명의신탁 기간 동안 상당한 액수의 이익잉여금(2006년 약 60억 원, 2007년 약 62억 원 등)을 보유하였던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한다면’을 추가한다.
제7쪽 4째 줄 ‘(갑 제12호증)’을 ‘(갑 제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회사와 드리고 등 사이의 거래관계, 위 주식의 양도경위 및 대금청산 과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들 주장과 같은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