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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1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04:4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51길 30 몽촌토성 역 삼거리를 잠실 역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6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 및 보조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1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신호체계)

1. 진단서

1. 피해자 진단서 및 입 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 이종 벌금형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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