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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2.부터 2015. 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920,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또는 연차 수당 합계 16,764,36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2.부터 2015. 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합계 3,446,6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684,58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근로 계약서, 시간외 휴일 근무 내역서, 시간외근무 상세 내역서

1. 고소인들의 체불임금 계산 내역, 황인 순 임금 지급 내역, 근태 기록부, 임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 부분 변제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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