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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210 올림픽대로 앞 도로를 잠실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잘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맞추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 도로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5. 20:35경 광주시 E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소재 장승배기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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