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87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31. 21:00경 서울 관악구 B, ‘C’ 내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27세)의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