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9고정2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0. 09:02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차량 접촉사고로 인한 시비로 피해자 C(39세)가 욕설을 하자 “나 녹음 한다 욕 계속 해라”라고 하면서 녹음 중인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왼쪽 안경 부위를 한차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