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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29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9(1)민,100]
판시사항

판결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의 취의

판결요지

판결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은 사항이 직권사항이건 아니건 간에의 판단 여하에 따라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였거나 법원의 직권조사를 계속하여 판단을 구하였음에도 이를 빠뜨린 경우를 말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숙문학원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 기본 재산이냐를 따진 기준일 현재는 사립학교법이 생기기 이전이었으니 논지는 뒤집힌 거론으로서 이유없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9호 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는 사항이 직권사항이건, 아니건 간에, 그 판단여하에 따라 판결결과에 영향이 갈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였거나 법원의 직권조사를 채치하여 판단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빠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니, 소론 사립학교법의 규정은 직권조사사항이니 주장 아니해도 판단할 의무가 법원에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고, 위 법리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있어도 또한 같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증거의 취사판단은 원심법원 법관의 전권에 달린 터이므로,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대로 귀착되어 채용할길이 없으며, 원심판단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하기 어렵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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