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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유인물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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