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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6 2015노219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업무상 횡령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및 다. 항) 이 부분 각 금원 (2008. 7. 17. 2억 1,500만 원 및 2008. 9. 22. 1억 500만 원) 은 H이 피해자 주식회사 E(2012. 1. 30. ‘ 주식회사 AV’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 피해자 회사’ 또는 ‘E’ 이라 한다 )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 공갈, 공갈 미수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내지 4 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 부분 피고인이 2009. 6. 경 피해자 O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대부분 사업 지분 정산에 관한 것이고 E의 기업 비밀과 관련된 내용은 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일 뿐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이를 수사기관 등에 누설하겠다고

협박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2009. 7. 경 Q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9. 8. 31. 경 작성한 합의서는 W 회계사가 2009. 7. 21. 작성한 사업 정산 내역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어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공갈 부분 피고인은 Q를 통하여 ' 비리 사항‘ 이라는 문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한 결과 인근 탄약고 주변 규제가 완화되어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게 되자 용역 비를 보전 받은 것이다.

공갈 미수 부분 피고인이 2010. 1. 31.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위 합의서에 따라 받기로 한 주식을 현금화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E의 기업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소 강렬하게 표현한 것일 뿐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사회 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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