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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5. 선고 89후2274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0.11.15.(884),2160]
판시사항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가 타인의 상표권설정등록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권의 효력은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미치지 아니하지만 그와 같은 상표라도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한일전기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김호연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26조 제1호 에 의하면 상표권의 효력은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미치지 아니하지만 그와 같은 상표라도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상표는 피심판청구인이 (가)호 표장을 사용하기 시작할 당시 이미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된 상표로서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마쳐져 있었으며 피심판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가)호 표장을 사용한 것은 본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구상표볍 제26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가) 표장은 본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및 구 상표법 제26조제1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이 판례( 당원 1984.1.24. 선고 83후 69 판결 )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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