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620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0.11.15.(884),2240]
판시사항

노동조합원 아닌 자가 불법 파업농성에 참석하여 쟁의방법을 지지, 격려하면서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여 규찰을 서기도 한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위반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이 소속되지 아니한 회사의 노동조합원들이 적법한 쟁의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파업농성을 할 때 자신이 제1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의장임을 소개하면서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한편 그들과 함께 노래를 합창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파업사업장 주최의 행사에도 참석하여 쟁의방법을 지지, 격려하면서 공권력투입에 대비하여 규찰을 서기도 하였다면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위반의 범죄행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더욱이 피고인의제1심 법정과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기간동안 세계정밀의 노동조합원들이 적법한 쟁의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파업농성을 할 때 자신이 제1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의장임을 소개하면서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한편 그들과 함께 "늙은 노동자의 노래"등을 합창하면서 "총단결하여 노조탄압을 분쇄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판시 "연대의 밤"행사에도 참석하여 쟁의방법을 지지 격려하면서 공권력투입에 대비하여 규찰을 서기도 하였다면서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위반의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