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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5355 판결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공1990.11.15.(884),2178]
판시사항

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조건을 붙인 공유수면점용허가의 적부(적극)

나. 인접한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명의자들과 함께 공작물설치공사에 참여한 후 그 완공된 건물을 나누어 독점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자들이 전항의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공유수면점용허가 등과 같은 재량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기에 부관을 붙일 것인가의 여부는 오직 당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해운항만청장인 피고가 해운항만청의 훈령인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하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조건을 붙인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유수면점용허가를 하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조건을 붙인 경우,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에 타인소유 토지에 인접한 공유수면을 점용하고자 할 때 및 타인이 점용허가 받아 이용하고 있는 수역과 인접한 공유수면을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유수면을 이용하고 있거나 당해 공유수면에 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공유수면과 인접한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 및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 복개시설을 한 점용허가명의자들 외에도 다른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 위 공작물설치공사에 참여하여 건물 27동을 완공한 후 위 각 투자자들이 분배받은 동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점유하면서 점포로 사용하고 있으며, 점용허가명의자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점용료를 나누어 부담하고 재산세도 점용허가명의와는 관계없이 각 점유자들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고 있고, 원고들의 이 사건 공작물 설치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인접토지에 소유자나 인접건물의 점유자들이 영업이나 통풍, 채광에 커다란 장애를 받거나 바닷물이 넘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 이 사건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소유자와 인접한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명의자는 물론 공작물설치공사에 참여한 후 완공된 건물을 나누어 독점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자들도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노선웅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피고, 피상고인

제주지방해운항만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6.6.4. 원고들에게 제주 한림읍 한림리 1583 지선 공유수면 3,303평방미터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에 따라 점용허가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공유수면점용및 공작물설치허가를 하면서 그 허가조건으로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고로부터 공작물설치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법 등에 의한 관계이관의 사전허가 등의 적법절차를 필함은 물론 인접이해관계자가 있을 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인 사실, 해운항만청의 훈령인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에는 타인소유 토지에 인접한 공유수면을점용하고자 할 때 및 타인의 점용허가받아 이용하고 있는 수역과 인접한 공유수면을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유수면을 이용하고 있거나 당해 공유수면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공유수면에 인접한 같은 리 1346의8, 1346의19의 토지는 소외 김문일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유수면에 접한 같은 리 1314, 1315 지선의 공유수면에는 1964.8.경 소외 양성호 외 4인이 공유수면점용 및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 복개시설을 한 뒤 위 공유수면에 관하여 최초로 점용허가가 있을 당시에는 최초 점용허가명의자들 외에도 다른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하여위 공작물설치공가에 참여하였으나 그 점용허가명의만을 편의상 위 5인 앞으로 받았던 관계로 건물 도합 27동을 완공한 후 위 각 투자자들이 동별로 분배하고 그 분배받은 동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점유하면서 점포로 사용하고 있으며 위 점용허가명의자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점용료를 나누어 부담하고 재산세도 점용허가명의와는 관계없이 각 점유자들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1986.9.3. 피고에게 공작물설치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같은 달 11. 및 같은 해 12.10. 등 2차에 걸쳐 원고들에게 위 조건에 정하여진 실제이해관계인들의 동의서 및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완할 것을 독촉하였는데, 원고들은 그 당시의 점용허가명의자 5인 중4인, 점포건물점유자 20인 중 5인의 동의서 만을 제출한 상태에서 1987.5.2. 피고에게 위 점용허가기간을 1년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9. 건축허가가 가증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받지못하였고 공작물설치실시계획인가도 받지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을 반려하였고, 원고들이 같은 해 6.3. 다시 위 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을 하자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달 4. 위 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을 반려함과 동시에 위 1986.9.3.자 공작물설치실시계획인가신청도 반려한 사실, 원고들의 이 사건 공작물설치공사가 시행되는경우에는 인접토지의 소유자나 인접건물의 점유자들이 영업이나 통풍, 채광에 커다란 장애를 받거나 바닷물이 넘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표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유수면점용허가 등과 같은 재량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기에 부관을 붙일 것인가의 여부는 오직 당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해운항만청의 훈령인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점용허가를 하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조건을 붙인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위 훈령의 규정과 앞서 본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소유자와 인접한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명의자는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허가명의자들과 함께 공작물설치공사에 참여한 후 그 완공된 건물 각 동을 나누어 독점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자들도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할 사람들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공작물설치 실시계획인가신청을 반려함과 아울러 원고가 공작물설치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이상 위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하여 점용허가 기간 연장신청을 반려한 피고의이 사건 각 반려처분은 나머지 위 건축허가관계를 살펴볼 필요없이 적법하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거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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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9.7.4.선고 87구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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