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유흥 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8. 01:30 경 광주 광역시 서구 D 소재 ‘C 유흥 주점 ’에서, 룸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 손님과 함께 있던 유흥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9세 )로부터 “ 꺼져! 나가라” 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 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그 동안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양형 사유이다.
- 위와 같은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의 돈을 공탁하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다른 양형 사유보다 더 특별히 참작할 요소로 보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 하다고 판단된다.
- 위에서 언급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