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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노670
특수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의 위험성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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