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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7. 10. 선고 2007누1608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국승]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요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실, 거래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시공한 사람은 미등록 개인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서울고등법원2007누1608 (2007.07.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051,78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089,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5571 (2006.11.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051,78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089,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류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도에 ○○시 ○○구 ○○동 ○○○-○ 토지 위에 지하 1층 및 지상 5층 다가구주택 및 상가(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를, 2002년도에 같은 동 7 토지 위에 지하 1층 및 지상 5층 상가(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를 각 신축하면서, 주식회사 ○○종합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이 사건 제1 건물과 이 사건 제2 건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2000. 10. 20.자 공급가액 310,000,000원, 2000. 11. 20.자 공급가액 36,7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와 2002. 10. 20.자 공급가액 8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위 3장의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원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제출하여 2000년 제2기분과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시에 각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김○○이고 소외 회사는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 원고에게 발행 · 교부하여 준 일명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통보를 받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각 불공제하여, 2005. 2. 1. 원고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051,78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089,000원를 각 경정 ·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5. 2. 2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5. 11.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확인한 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소외 회사 및 그 현장소장인 김○○에게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가 소외 회사가 아니라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소외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한 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적어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끝.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의 3, 6 내지 9,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1999. 8. 30. 건설, 건축공사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3. 4. 28. 폐업하였으며, 2000년 상반기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공급가액 합계 11,413,93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에 송금한 이외에는 대부분을 소외 회사가 아닌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실제 담당한 소외 김○○에게 현금이나 수표로 직접 지급하였고, 소외 김○○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공사대금을 소외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자재 구입 등의 용도로 모두 지출한 사실,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18,500,000원(이 사건 제1 공사 관련 공사도급계약서상 부가가치세 34,670,000원에도 못 미치는 액수이다)과 81,000,000원(이 사건 제2 공사 관련 공사도급계약서상 부가가치세와 일치하는 액수이다)만을 각 법인통장으로 송금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행 · 교부해주었고, 원고와 이 사건 제1 건물의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공사도급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소외 남○○은 실제 소외 회사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인 사업주인 최○○의 부탁에 따라 명의를 빌려 준 것이고 실제로는 최○○이 소외 회사의 운영 및 세금계산서 발행 · 교부행위를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소외 김○○과 소외 회사 사이에 어떠한 고용관계 등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시공한 사람은 소외 회사가 아니라 미등록 개인 사업자인 김○○이라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의 거래당사자인가 여부에 관한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2000. 11. 22. 원고가 소외 회사에 송금하여 준 18,5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공사대금은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는 김○○에게 지급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제2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 직접 지급한 금액도 81,000,000원에 불과하며 이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발행 · 교부해 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과도 일치하는 점, 원고와 이 사건 제1 건물의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소외 남○○은 실제 소외 회사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인 사업주인 최○○의 부탁에 따라 명의를 빌려 준 것이고 실제로는 최○○이 소외 회사의 운영 및 세금계산서 발행 · 교부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다음 소외 회사의 대료이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김○○과 원고가 이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제1, 제2 건물의 각 건축주인 원고로서도 김○○이 소외 회사의 명의를 빌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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