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4. 20. 포항시 북구 E 토지 및 지상 축사(6개동)건물(이하 위 토지를 ‘원고 소유 토지’, 위 축사건물을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2016. 9.경 포항시로부터 원고 소유 부동산에서 F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하수처리오니 등을 이용한 지렁이 양식업) 허가를 받아 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
소유 토지는 이 사건 제1, 2 토지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기존의 자연발생적인 통로인 이 사건 제1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선내 ㉮, ㉱, ㉲ 부분 및 이 사건 제2 토지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선내 ㉯, ㉰ 부분(이하 위 ㉮, ㉱, ㉲, ㉯, ㉰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을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맹지이다.
피고 C의 동생인 G은 2016. 9.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통로의 가운데에 높이 2미터의 쇠파이프를 3, 4 미터 간격으로 총 길이 약 150미터에 이르도록 연속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렁이 사육농장을 출입하는 사료운반용 트럭(약 10~15톤)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고 위 농장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 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