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3.17.선고 2005고합117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뇌물수수·다.허위공문서작성·라.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

2005고합11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나. 뇌물수수

다. 허위공문서작성

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1000

검사

1000

변호인

000

판결선고

2005. 3. 1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3, 350만 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2. 1. 부터 2004. 6. 30. 까지 서울 중구청 건설관리과 소속 지방행정주 사보로 재직하면서 보상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03 - 37호 “ 000 도로구조 개선공사 ” 에 의하여 도시계획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영업장과 그 시설물 철거 등으로 인하여 손실보상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개선공사와 관련된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실제 손실보다 많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 1. 2003. 10. 27. 18 : 00경 서울 중구 예관동 000 소재 중구청 부근 유료주차장에서, 인쇄업체인 주식회사 000의 운영자 000으로부터 “ 000 도로구조 개선 공사에 따른 000의 영업손실보상금 및 휴직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 달라 ” 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에 대한 사례비로 1, 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2월 3일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000, 000, 000 등으로부터 합계 3, 35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 2. 허위내용으로 민간업자들에게 휴직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 가. 2003. 11. 11. 경 위 중구청 건설관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 000 도로개선공사 " 와 관련하여 위 000 운영의 주식회사 000 소속 근로자가 휴직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휴직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휴직보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컴퓨터와 펜을 이용하여 제목란에 “ 보상금청구서 ”, 금액란에 “ 금 칠천사백칠십삼만구천원 ”, 소유자란에 “ 000 ", 내용란에 “ 위 청구액이 보상금 산정내역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03년 11월 10일 건설관리 과장 000 ” 이라고 기재하고, 위 000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기안문에 첨부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건설관리과장 000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결재토록 함으로써 서울 중구청 건설관리과장 명의의 공문서인 “ 손실보상 협의계약 및 보상금지급서 "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중구청 재무과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 손실보상 협의계약 및 보상금지 급서 " 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 나. 같은 달 27일경 위 중구청 건설관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 000 도로개선공사 ” 와 관련하여 000 운영의 음식점인 000 소속 근로자가 휴직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휴직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000에게 휴직 보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컴퓨터와 펜을 이용하여 제목란에 “ 보상금청구서 ” , 금액란에 “ 금 일억팔백삼만삼천원, 영업손실 70, 650, 000원, 휴직보상 37, 383, 000원 ”, 소유자란에 “ 000 ", 내용란에 “ 위 청구액이 보상금 산정내역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03년 11월 27일 건설관리과장 000 " 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000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기안문에 첨부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건설관리과장 000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결재토록 함으로써 서울 중구청 건설관리과장 명의의 공문서인 “ 손실보상 협의계약 및 보상금지급서 "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중구청 재무과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 손실보상 협의계약 및 보상금지급서 ” 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0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4회 ) 중 000, 000의 각 진술 기재 1.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각 손실보상 협의계약 및 보상금 지급서 ( 수사기록 551쪽, 574쪽, 645쪽 ), 각 영업권손 실보상계약서 ( 수사기록 553쪽, 576쪽, 647쪽 ), 수사보고서 ( 수사기록 918쪽 )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각 뇌물수수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 각 뇌물수수의 점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

다. 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 각 형법 제227조 ( 각 징역형 선택 )

라.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추 징

판사

재판장 이기택

강지현

곽윤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