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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890 판결
[뇌물공여,알선수뢰,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0.9.15.(880),1839]
판시사항

구청 지역경제계장의 직전의 보직이었던 지적과 지정계장의 직무상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의 알선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알선수뢰물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장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직전에 피고인이 그 계장으로 근무하였던 지적과 지정계의 담당직원들에게 부탁하여 규제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에게 그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지정계장인 을을 소개하여 주고, 을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 본 다음 그와 함께 현장에 가서 그 점을 확인하기까지 하였을 뿐더러, 을이 뇌물을 받은 후 토지 등의 거래허가가 되자 피고인은 갑으로부터 위와 같이 알선하여 준데 대한 사례비의 명목으로 금 1,400,000원을 교부받았다면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고 그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및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하거나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특히 위 피고인들이 제1심 공판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 피고인들이 원심공동피고인 1 및 제1심 공동피고인 1과 공동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1이 원심공동피고인 1, 2 및 제1심 공동피고인 2와 공동하여 공무원의 직무나 공무원의 그 지위를 이용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실, 위 피고인들이 원심공동피고인 1, 2 및 제1심 공동피고인 2와 공동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규제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1조의7 제1항 , 제4항 등 관계조항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같은 법 제21조의7 제1항 에 따라서 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구역으로 지정한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를 한 다음 25일이 지난 뒤라야만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1년이나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 피고인이 지방행정주사로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1987.4.부터 1988.2.까지 제 1시 서구청 지적과 지정계장으로 근무하다가 1988.8.5.부터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1988.11. 제1심 공동피고인 2로부터 지정계의 담당직원들에게 부탁하여 규제구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에게 그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지정계장인 원심공동피고인 3을 소개하여 주고, 원심공동피고인 3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본 다음 그와 함께 현장에 가서 그점을 확인하기까지 하였을 뿐더러, 원심공동피고인 3이 원심공동피고인 2로부터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하여 달라고 청탁을 받고 현금 7,000,000원을 뇌물로 교부받으면서 그에게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어떤 대접을 하였는지를 묻기까지 하는 한편(그 뒤에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가 되었다), 피고인 3은 제1심 공동피고인 2로부터 위와 같이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알선하여 준데 대한 사례비의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금 1,4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 3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인 원심공동피고인 3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고 그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알선수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당원 1983.6.14. 선고 83도894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1988.11. 제1심 공동피고인 2로부터 금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가 돌려 준 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알선수뢰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검사가 이점까지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뇌물수수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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