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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226 판결
[압류해제신청유보처분취소][공1988.11.15.(836),1412]
판시사항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과 전심절차

판결요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그 해제는 체납처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압류해제의 거부처분도 또한 체납처분에 속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지방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만 제소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같은 법 제5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있는 바,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그 해제는 체납처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압류해제의 거부처분도 또한 체납처분에 속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위 지방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만 제소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위 지방세법 소정의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원고의 이 소를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 김주한 배석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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