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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1 2013노2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금지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직선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이상 비록 그 사고의 발생 위치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고의 원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침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가 중앙선침범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5. 08:30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소문난한우곰탕 음식점 앞 도로를 삼보주택 방면에서 금천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가로질러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금천면사무소 방면에서 금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91세) 운전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아리뼈만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은 T자형 도로에서 피고인 차량이 삼보주택 방면 도로에서 금천면사무소-금천사거리간 직선 도로에 진입함에 있어 우회전을 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형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삼보주택 방면 도로의 중앙 부분을 넘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진행한 도로는 삼보주택 방면 도로가 아니라 금천면사무소-금천사거리 간 도로인 점, 피고인의 차량은 금천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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