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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47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00:4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4동 1~2라인 앞에서 피해자 C(여, 24세)가 현관문(번호키)를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두 팔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함에도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사타구니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심야에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 그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추행의 방법 및 정도(피해자의 피부에 붉은 자국이 뚜렷이 생길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되는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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