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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로 14에 있는 선학중학교 앞 도로를 선학시영아파트 쪽에서 선학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황색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35세), F(33세)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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