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로 14에 있는 선학중학교 앞 도로를 선학시영아파트 쪽에서 선학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황색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35세), F(33세)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