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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다카2397 판결
[손해배상(산)][공1990.8.1.(877),1467]
판시사항

형틀목공의 가동연한의 인정을 위한 증거조사 방법

판결요지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형틀목공과 같은 일반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만 55세를 넘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사실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인구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원고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진금래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영광

피고, 피상고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하게 배척하고 갑제6호증의1, 2에 의하여 원고가 형틀목공으로서 장차 월평균 금 458,648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형틀목공으로서 55세가 끝날 때까지만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1989.10.21. 준비서면에서 그 가동연한을 60세로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형틀목공과 같은 일반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만55세를 넘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는 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인구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원고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인데( 당원 1989.12.26.선고 88다카16867 판결 )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히 원고의 가동연한을 55세가 끝나는 날까지로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주장은 이유있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20퍼센트로 잡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위자료부분은 상고이유로서 불복한 바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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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2.14.선고 89나4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