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도169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0.7.15.(877),1407]
판시사항

제1심법원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심리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공소제기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음으로써 불고불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공소사실과 제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과는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당시의 상황, 결과, 적용법조는 물론 피고인의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동일하며, 단지 서로 나란히 근접하여 운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만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추월방법을 위반하여 피해자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서로 충돌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임에 대하여 제1심 인정의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피고인 오토바이의 좌측으로 근접운행하다가 서로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인정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 공소사실과 제1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서로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 동일하고, 제1심판결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않으므로 원심은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하여 보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고불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은,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만을 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공소장변경없이 공소사실과 다르게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심판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한 다음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당원1984.12.26. 선고 84도2523 판결 ; 당원 1988.6.14.선고 88도592 판결 )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공소사실과 제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과는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당시의 상황, 결과, 적용법조는 물론 피고인의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서로 나란히 근접하여 빠른 속도로 운행하게되어 충돌의 위험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 서행의무, 피양의무등 사고발생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것으로 동일하며, 단지 서로 나란히 근접하여 운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추월방법을 위반하여 피해자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서로 충돌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제1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피고인 오토바이의 좌측으로 근접 운행하다가 서로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인정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므로 공소사실과 제1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서로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 동일하고, 공소사실과는 달리 제1심판결 판시와 같이 인정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원심은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하여 보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음으로써 불고불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 이므로 나머지 채증법칙위반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arrow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8.12.2.선고 88노1332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