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4.10 2014도1809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I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A이 AA에게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자백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인 뇌물공여에는 뇌물공여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뇌물공여의사표시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 A이 AA에게 뇌물공여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으로부터 45,000,000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액 산정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