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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2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5.3.1.(747),297]
판시사항

공소사실과 원심인정의 교통사고 원인의 차이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소사실과 원심인정 사실이 이 사건 충돌사고의 원인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 공소사실이 앞차가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탓으로 이건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한 것을 원심이 앞차가 후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것을 너무 가까운 지점에서 발견한 탓으로 위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차이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과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못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소칠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과실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전방좌우를 잘살펴 장애물을 발견하면 급정거하는등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력으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앞차가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거리근접 및 속도의 타력으로 피하지 못한 점을 들고 있는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과실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후진하기 위해 고속도로상에 정차해 있는 앞차를 너무 가까운 지점에서 발견한 잘못으로 미처 급정차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추월선으로 피하려다가 이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과실점이 상이한 듯하나 이건 충돌사고의 원인은 피고인 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점에 있으며 앞차가 후 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너무 가까운 시점에서 발견한 잘못이나 앞차가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잘못이나를 불문하고 그와 같은 사고원인의 차이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근본적인 과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못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르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과 과실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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