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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누3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80;공1983.7.15.(708),1029]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2항 , 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제1목 소정의 일반건축물을 증·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건물의 판단기준

나. 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2항 소정의 증·개축하여 된 고급주택은 일동의 건물로 등기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2항 , 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제1목 소정의 일반 건축물을 증·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건물은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하고 단순히 외기분단성이나 용도성등 그 외형이나 민사상의 거래관념에만 의하여 가릴 것이 아니므로 새로 구입한 건물과 기존 건물 사이의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고 새 건물이 서있던 토지를 기존건물의 정원과(지하) 차고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존건물과 차고건물 (차고 1, 방 2, 부엌, 보일라실, 화장실 각 1호로 구성)에 전기, 수도 등 시설과 계량기 등이 별도로 설치되고 기존건물과 차고건물을 직접 연결하는 지하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있더라도 위 지방세법이 정하는 1구의 건물이라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 제122조의 2 제2항 소정의 일반건축물이 증축 또는 개축되어 고급주택이 된 경우라 함은 증축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기존의 건물에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1개의 건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차고가 독립된 건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독립 건물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 제112조의 2 제2항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위 제112조 제2항 )와 고급주택·별장·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및 일반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위 제112조의 2 제2항 )의 취득세의 세율을 위 법 제112조 제1항 이 정하는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정한 취의는 위의 각 특정한 사치성 또는 호화고급주택·오락장·자동차·선박등에게 중과세를 하는데 있다고 풀이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제1목 의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 및 위 제112조의 2 제2항 의 일반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건물 등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하고 단순히 소위 외기분단성이나 용도성등 그 외형이나 민사상의 거래관념에만 의하여 가릴 것이 아니라고 풀이 할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5.7.23. 상호인접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대 47평 및 (주소 2 생략) 대 52평 등 두 필지와 이 두 필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평옥개 2계건 주택 1동 건평 93평4홉8작(1층 42평9작, 2층 30평6홉2작, 지하실 20평7홉7작)부속 철근 콘크리트조 평옥개 평가건 차고 건평 6평1홉1작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처 소외인 등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1979.6.7 위 대지들의 남쪽에 인접한 위 (주소 3 생략) 대 69평 및 그 지상가옥 18평8홉3작을 매수하여 그의 처인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80.4. 위 본건물에 원래 부속되어 있던 차고와 위 (주소 3 생략) 지상가옥을 모두 헐어버리고 위 (주소 3 생략)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평가건 차고 1동 건평 30평6홉을 신축하여 1980.12.3. 이를 처인 위 소외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1980.1.20 이 차고와 처명의로 되어 있던 위 (주소 3 생략) 대 69평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차고를 신축하면서 종전의 대지와 새로 매수한 대지 사이에 있던 울타리를 모두 철거하고 그 지상에 잔디를 깔고 나무를 심어 정원을 조성하였고 원래 본건물의 북쪽부분에 개설되어 있던 출입구는 그대로 둔 채 다시 위 신축된 차고와 본건물 사이에 폭 약7.6미터 정도의 정문을 새로이 만들었고 한편 위 차고는 차고1, 방2, 부엌·보일러실·화장실 각 1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 및 수도 등의 시설과 그 계량기들이 본 건물과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 차고와 본 건물을 직접 연결하는 지하통로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차고의 북쪽부분에 뚫린 폭 약 1미터정도의 출입구를 통하여 정원으로 나가서 계단을 올라가 본건물에 이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 차고에는 원고 소유의 차가 주차하고 있었고 여기에 딸린 방에는 운전기사가 거주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북아현동 (주소 3 생략) 대 69평과 그 지하차고는 본건물을 위한 정원 및 차고의 용도로 쓰여진 것이므로 위 지방세법등이 정하는 일구의 건물이라고 할 것이고 그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이 1구의 건물인지의 여부는 외기분단성과 용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고, "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 라 함은 일반 부동산등기법에서 증축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기존의 건물에 표시변경의 등기를 하여 등기법상 일개의 건물이 된 경우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전제아래 이 사건 차고가 본건물과는 별도로 1개의 독립된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 및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되어 있는 이상 이 차고는 하나의 독립된 건물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위 지방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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