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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714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1990.7.1.(875),1279]
판시사항

폐수처리장의 최종방류구가 아닌 침전조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폐수처리장의 최종방류구가 아닌 침전조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에 따른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최명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정배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폐수처리장의 구조는 도금과정에서 배출되는 특정유해물질 및 중금속인 크롬(Cr), 동(Cu), 아연(Zn) 시안(Cn)등을 화학적 처리방법에 의하여 정화하여 배출하는 시설로서 크롬 집수조,시안 집수조, 산알카리집수조등 3개의 집수조와 각 집수조에 딸린 3개의 반응조 및 응집조, 침전조, 여과조로 구성되어 있고, 위 반응조는 각 2단계의 공정으로 세분되어 있으며, 폐수처리과정을 보면 종류별로 위 각 집수조에 모인폐수는 크롬 집수조의 경우 크롬 피에이치 조정조 및 환원조로 구분된 반응조를, 시안 집수조의 경우 1차 신화조 및 2차 신화조로 구분된 반응조를, 산알카리 집수조의 경우 조정조 및 중화조로 구분된 반응조를 각 거치고 이와같이반응조를 거치는 동안 오염물질에 대한 화학처리는 완료되고 그후 응집조, 침전조, 여과조를 순차로 거치는 동안 부유물질이 응집, 침전, 여과된 후 최종방류되는 과정을 거치고, 위 침전조는 계단식으로 4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편의상 순차로 제1침전조 내지 제4침전조로 부르고 있는 사실, 한편 서울환경지청 소속 공무원은 1988.11.4. 이 사건의 시료를 채취함에 있어 여과조를 거친최종 방류구가 아닌 제1침전조와 제2침전조 사이에서 이를 채취하였으나 제1침전조와 제2침전조 사이에서 채취된 물의 화학적 성분과 최종 방류구에서 채취된 물의 화학적 성분은 동일하다고 인정한 다음, 서울환경지청 소속 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함에 있어 최종 방류구가 아닌 제1침전조와 제2침전조 사이에서 채취하였음은 분쟁의 소지를 남기는 시료채취 방법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하겠으나, 위 인정과 같이 폐수가 반응조를 거치는 동안 그 화학적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오염물질인 시안화합물 및 동 화합물의 성분비는 위 두곳의 물이 모두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최종방류구가 아닌 제1침전조와 제2침전조 사이에서 채취한 시료는 처리공정 중에있는 폐수이므로 이 시료의 분석결과에 의하여 원고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고 판단하여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같이 위 반응조에서 시안화합물 또는 동화합물등 유해물질에대한 화학적 처리가 완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침전조를 흐르는 물이나 최종방류구를 흐르는 물 모두 유해물질의 오염도가 동일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먼저 위 유해물질은 위 반응조에서의 화학적 처리에 의하여서만 정화제거되는것일뿐 그 이후의 응집조, 침전조 및 여과조에서의 응집, 침전, 여과등의 물리적 처리에 의하여서는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원심이 인용한 을제1호증, 을제18호증의 1,2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없고 원심증인 박순자의 증언 중에 "반응조를 거치는 동안 폐수에 대한 화학적 처리는 완료되고, 그후 응집조와 침전조, 여과조를 거쳐 최종 방류된다", "제1침전조와 제2침전조 사이에서 채취된 물의 화학적 성분과 최종 방류구에서 채취된 물의 화학적 성분은 동일하다"는 내용의 증언이 있으나 그 화학적 처리로서 정화처리도 끝나고 그 이후의 물리적 처리과정은 오염물질의 처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화학적 처리가 끝났으므로 제1, 제2침전조 사이의 물에 있어서나 최종 방류구의 물에 있어서나 화학적 성분이 동일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하겠다.

더욱 원고는 폐수처리과정이 우선 반응조에서 폐수에 화학약품을 혼합하여 가볍고 미세한 입자상태의 구리, 시안등 유해물질이 화학반응에 의해 더 무겁고 큰 화합물이 되도록 한뒤 그것이 침전조 등을 거치는 동안 그곳에서 화합물이 물에 침전되어 물에서 제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반응조에서 화학처리한후 침전조 등을 거치게 하는 것이 폐수처리의 한 과정이라면 반응조 이후에는 폐수처리에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반응조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처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침전조의 기능 및 작용원리와 침전되는 오염물질의 성분내용이 무엇이며, 나아가 이 사건 오염물질의 정화제거에 있어 위 화학적 처리와 침전 등의 물리적 처리가 상호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더욱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제1, 제2침전조 사이를 흐르는 물에 있어서나 최종 방류구를 흐르는 물에 있어서 그화학적 성분비(오염도)는 동일하다고 하여 제1, 제2침전조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에 따라 한 이 사건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은 이 사건 시료의 채취지점을 제1, 제2침전조 사이로 인정한 결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범하는 결과가되었으나 원심인정과는 달리 그 채취지점이 최종 방류구인 것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회사의 관리기사이며 위 시료채취시에 입회한 소외 박 순자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1호증)에는 이 사건 시료를 최종 방류구에서 채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소외인은 환경기사 2급의 자격소지자로서 시료의 채취점이 침전조인가 최종 방류구인가에 따른 시험성적상의 차이를 모를 리가 없다고 보여지는 터인데도 원심은 위 박 순자가 침전조의 채취물이나 최종 방류구의 채취물 모두 그 성분이 동일하다고 가볍게 생각하고 을제1호증에 날인하였다는 증언부분을 받아들여 을제1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위 박 순자의 증언에 의하여 채취지점을 제1, 제2침전조 사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위 증언중에는 위 제1, 제2침전조 사이의 채취물은 처리가 덜된 폐수였다는 부분이 있어 증언 내용이 상호 상치되고 있으므로 을제1호증의 작성경위에 대하여도 더욱 심리하여 본 후에 증거로서의 취사선택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도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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