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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8. 선고 89도250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연음란][공1990.7.1.(875),1297]
판시사항

스탠드바의 무대앞에 마루로 된 4평정도의 공간을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위한 무도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약 70평에 달하는 스탠드바의 무대앞에 마루로 된 4평 정도 크기의 공간이 있고, 술취한 손님들이 흥에 겨워 이 공간에서 춤을 춘 사실이 있더라도 이 공간이 무대에서 경음악연주와 무용 등을 공연함에 있어 무대와 술손님들과의 손쉬운 접근을 막기 위한 통로에 불과한 것이라면, 위 공간을 무도유흥음식점영업을 위한 무도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범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공소외 인을 피고인 경영의 스탠드바에서 원판시와 같은 내용의 춤, 속칭 독일 병정쑈를 추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성행위를 묘사한 것으로서 성욕을 자극하여 흥분시키는 동시에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정서와 선량한 사회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음란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약 70평에 달하는 이사건 스탠드바의 무대앞에 마루로 된 약 4평 정도크기의 공간이 있고 위 공간은 무대에서 경음악연주와 무용 등을 공연함에 있어 무대와 술손님들과의 손쉬운 접근을 막기 위한 통로에 불과한 것이라면 술취한 손님들이 흥에 겨워 위 공간에서 춤을 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공간을 무도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허가없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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