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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도235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성년자보호법위반][공1990.9.15.(880),1837]
판시사항

일반유흥음식점의 무대 앞에 비워둔 4평 정도의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었으나 위 공간에 춤출 수 있는 푸로아를 만든 것이 아니고 입장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 무도유흥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반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손님들이 무대 앞 공간에서 춤을 추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공간을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한 무도장시설로 볼 수 있고 입장료를 받아야 할 것인 바, 피고인이 경영하는 약 60평 정도의 일반 유흥음식점에서 손님 테이블의 취객들로부터 무대의 올갠과 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대 바로 앞에 약 4평 정도의 공간을 두어 차단을 하여 놓았는데 위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간에 특별히 춤을 출 수 있도록 푸로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일반 객석과 같은 재료의 바닥인 경우에는, 이를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무도장을 설치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또 위 업소에서 피고인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위한 입장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7호 (나)목(1989.7.11. 령 제12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유흥음식점 영업의 종류로서는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며 노래, 연주 또는 춤 등을 행할 수 있는 일반유흥음식점 영업과 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등의 무도 유흥음식점 등의 분류를 하고 있으므로, 일반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손님들이 무대앞 공간에서 춤을 추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공간을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한 무도장시설로 볼 수 있고 입장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일반유흥음식점 은 넓이 약 60평정도의 내부에 약 4평 정도의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바닥보다 약간 높음), 그 무대에서는 올갠의 연주를 하고 마이크와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어서 가수나 손님들이 노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위 무대와 28개의 손님 테이블 사이에 취객들로부터 올갠과 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대 바로 앞에는 테이블을 놓지 않고 약 4평 정도의 공간을 두어 차단을 하여 놓았는데 위 4평 정도의 공간에 특별히 춤을 출 수 있도록 푸로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일반객석과 마찬가지로 아스타일 바닥인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만으로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무도장을 설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또 위업소에서 피고인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위한 입장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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