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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60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0.7.1.(875),1301]
판시사항

중앙선침범 사고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차량충돌 사고장소가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제한속도(시속 60킬로미터)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였으며(시속 40 내지 50킬로미터),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 때문에 미끄러져 미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이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히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간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이나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이 그와 같아 사고장소는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제한속도(시속 60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 운행하였으며(시속 40 내지 50킬로미터) 비가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 때문에 미끄러져 미치지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이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것이라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되는 바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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