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14 2016가단293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