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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19920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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