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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11.15.(980),2959]
판시사항

가.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

나.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발행인인지 여하에 따라 '가'항의 효력이 구별되는지 여부

다. 공시최고 전에 선의취득하였는지 여하에 따라 '가'항의 효력이 달라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나, 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가'항과 같은 이치는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발행인인 경우와 발행인이 아닌 소지인(어음상의 권리자)인 경우에 따라 구별되어 해석되어야 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다. 어음소지인이 공시최고 전에 선의취득하였다고 하여 '가'항과 같은 이치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대동마보스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1992.9.30.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외 1로부터 배서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그 지급기일인 1993.1.5.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고, 한편, 피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신청을 하여 1993.6.5. 제권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이다.

2.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나, 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발행인인 경우와 발행인이 아닌 소지인(어음상의 권리자)인 경우에 따라 구별되어 해석되어야 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당원 1990.4.27.선고 89다카16215 판결; 1993.11.9.선고 93다3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공시최고 전에 선의취득하였다고 하여달리 볼 것이 아니다 (위 당원 1993.11.9.선고 93다32934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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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2.24.선고 93나37242